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마두역광장 시계탑이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된 후, 관산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재로 인해 조형물이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공공조형물이 공원 외에도 교량, 광장, 건물 내·외부 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시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 시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도시나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인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덕양구 33곳, 일산동구 116곳, 일산서구 41곳 등에 건립 설치되어 공공조형물이 지역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집행부가 공공조형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의견을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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