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미취업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중년 1인당 최대 3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해당 연령의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다. 신청 시점부터 채용장려금 지급까지 고용이 지속되어야 하며, 기업의 본사·지점·공장·사무소 등이 모두 화성시 관내에 소재해야 한다.
세부 신청 요건과 절차는 3월 말 예정된 공고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유정현 노사협력과장은“신중년은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번 고용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신중년에게는 사회참여 확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사업 관련 모집공고는 3월 말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경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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