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최·주관한 공청회는 경기도의 주4.5일제 추진계획과 기업 운영 사례발표 및 각 계의 의견수렴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정하용 의원은 “주4.5일제 시행기업에 단순히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 시행을 통해 진정한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주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직종 및 영역마다 달라 선택적으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함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지난 제377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도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고민이 선행되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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