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은 “건폐율 인센티브가 도로를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 점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성장관리계획 상의 도로 계획은 연접지 개발을 지원하는 공도(公道)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사유지에 도로를 조성하여 ‘도로지정 공고’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도로지정 공고만 하는 경우에는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보다 유연한 정책 적용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로 개발 인센티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개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이 조속히 정비되어 서수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