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원은 “수원시는 연 3회 분기별 CCTV 점검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원장과 담당 부서가 학대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기 점검 수준을 넘어 내부관리계획·점검일지·보관 절차 등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원장은 CCTV 관리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일부 어린이집은 점검기록 미작성, 내부관리계획 미이행 등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복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CCTV 점검이 형식적인 체크리스트에 그친다면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권선구와 장안구에 실질적 예방체계 구축과 관리감독 강화를 재차 요청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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