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국비보조)’과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비보조)’로 나뉘며, 국비보조 사업은 정부와 남양주시가, 도비보조 사업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국비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등록장애인이며, 독서확대기, 전동침대 등 장애유형별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4개 품목을 1인당 연간 200만 원 이내 3품목을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비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은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이며, 국비보조 교부 품목을 제외하고 휠체어가방, 수동휠체어 추진장치, 차량 핸드컨트롤러 등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 1품목을 지원한다.
보조기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가능한 품목과 세부 사항은 해당 센터의 장애인보조기기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약 70명의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올해 보조기기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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