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황은화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안산시 건축디자인과·기업지원과 부서장, 안산상공회의소 및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관계자, 한일통상 대표이사 등 기업인과 일반시민 약 20여 명이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법령상 공장 및 창고시설 내 가설건축물은 설치 재질이 천막 구조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화재나 폭설 등 자연재해에 취약함은 물론 내구성 저하로 인한 주기적인 교체 비용 발생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기업들의 규제 완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실정이다.
황은화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관계 기관 및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관내 기업들이 제도 변화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순 의장은 “현장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사례가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결과물로 자리매김하여 관내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은화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302회 임시회에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