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은 “'평생교육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인 경기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며, 이는 법적 책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과 교육도서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현재 평생학습관 지정 도서관 10곳 중 8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사 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직 공무원의 순환 전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평생교육사의 배치는 법적으로 명시된 필수 요건으로 이를 간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순한 행정 편의에 따른 겸직이 아닌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즉각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제외한 시·군에 위치한 지정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여 평생교육 저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며, “내년도 사업에는 반드시 이러한 협력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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