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청구 접수에 따른 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기준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2배가량 증액된 부분을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보공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홈페이지 상 전부·부분·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사항임을 강조하며 “향후 업무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함께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지원과 차원 정보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기준이 도민에게 투명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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