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심리적 위축을 겪는 성인 암환자 중,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가발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외모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치료 의지와 일상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김소진 의원은 “암 치료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신체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유로 심리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행정이 함께 덜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가 환자들이 치료에 집중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