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서비스 도입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스마트 복지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장애인·노인 대상 복지기기 보급,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기준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복지 분야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내용이다.
김동은 의원은 “기술이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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