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정부시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경기도 기준)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밀실 계약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간 1인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통해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을 최소화하고, 관내 신규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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