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퇴비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작물 생육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자원이지만,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등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퇴비 사용 시 다음의 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했다.
충분히 부숙된 퇴비 사용
축산농가에서 만든 가축분뇨 퇴비는 충분히 부숙시킨 후 농업기술센터 등 검사기관을 통해 적합 확인을 받은 후 농가에 배포할 수 있다. 덜 발효된 퇴비의 사용은 작물 생육 저해와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살포 후 즉시 토양과 혼합
농사철 퇴비 사용으로 인한 악취 민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퇴비를 살포 후 로터리 작업을 통해 토양과 신속하게 혼합하는 것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이웃과 상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다.
김포시는 퇴비의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예방 방법을 덧붙였다.
퇴비의 보관 시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하천, 농수로, 배수로 주변에 퇴비를 방치하거나 야적하는 행위는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까지 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이를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비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농업에 큰 도움이 되는 자원”이라며,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기본적인 관리만 해도 환경오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유기호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