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조합원 속인 행태…원 계약대로 진행해야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서울 강남 세곡지구에서 모 오피스텔 준공을 앞둔 한 시행사가 조합원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갈등을 빚고 있다.
한 제보자가 본지에 제공한 해당 시행사와 진행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금과 중도금은 승계사항으로 하고 잔금에 대해서는 토지대금과 배당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정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시행사 측이 이 같은 계획을 착공 직전 변경하면서 조합원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시행사 대표는 지난 10월 말 조합원 30여명이 모인 앞에서 정부가 8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미분양이 발생했고 신탁계약의 강제규정을 이유로 ‘착오’가 발생해 당초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경한 내용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대출신청하고 개인준비 금액을 준비해 시행사에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또 모든 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한 후에 일부 비용을 선지급하고 배당금액의 차액분은 미분양 물건을 분양하고서 지급하겠다고 알려왔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건으로 해당 시행사와 계약한 조합원 수는 100명이며 변경 내용에 따라 조합원 당 약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시행사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임의 변경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제보자는 “시행사가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미분양 부담을 왜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가”라며 “시행사가 우리 조합원을 속인 행태인 만큼 원래 계약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잔금 대출기간을 변경 고지 날짜에 촉박한 11월 4~5일로 한 점에 대해서도 제보자는 “얼렁뚱땅 계약을 변경하려는 속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향후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시행사 측에서도 자산신탁에 돈이 묶여있는데다 예상보다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다보니 조합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며 이 같이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 1월 15일 이전에 배당을 하고 나머지 배당금액 차액분도 분양 후 4월~5월 초까지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 측에서도 시행사 측으로부터 미리 관련 내용을 듣거나 내용증명 등을 받은 적 없다 ”고 덧붙였다.
이에 제보자는 “당연 받아야 하는 배당금에 대해 ‘분양’이라는 조건을 달고 주겠다는 게 말도 안된다”며 “관련해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이 제대로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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