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한편, 법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례 응용력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법조인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했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법률사무 수행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윤리관을 겸비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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