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화성특례시가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했다.
시는 20일 이번 결정이 공동위원회의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제안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시는 교통량 증가,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사업 규모와 내용을 조정해 왔다.
지난해 12월 공동위원회 심의에서는 ‘재심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두 차례에 걸쳐 조치계획을 제출했지만, 시는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요구된 보완 사항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반려 처분은 법적 절차에 따른 심의 결과와 시민 안전, 공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판단”이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경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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