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로컬타임즈] 안양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지도를 예고하며 도시 미관 회복과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최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에 위치한 한 견본주택에서 다량의 불법 광고물이 적발돼 시민들과 관계 당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유승종합건설이 시공한 ‘광명유승한내들라포레’ 견본주택이다. 해당 현장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각종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주변 거리 미관이 크게 훼손됐다.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견본주택이 들어선 이후로 인근 거리가 현수막과 입간판으로 가득 차 있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안양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부서에서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유승종합건설 측에 계도 조치와 시정 요청을 한 상태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은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시민의 보행 안전과 도로 시야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도시의 질서를 회복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불법 옥외광고물 게시 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건설사나 홍보 대행사들은 홍보 효과를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과 실효성 있는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광고 효과를 이유로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의 품격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건설사와 시공사, 그리고 행정기관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적 위반을 넘어 도시의 이미지와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안양시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안양시는 향후 옥외 광고물과 관련한 전수 조사와 함께, 홍보물 게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광고업체 및 건설사에 대한 사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 적발 시에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행정처분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도시의 얼굴은 거리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광고물의 질서 있는 게시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불법 옥외광고물 제로(ZERO)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시민 신고제 활성화 등 주민 참여형 단속 시스템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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