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5월 3일~5월 6일은 관공서 휴무로, 5월 2일까지 ①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②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연휴기간(5.3.~5.6.) 중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5월 7일(수)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되어,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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