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수년동안 일부 청원경찰들에게 근무복을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회는 매년 이맘때면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안)을 두고 분주한 하루를 이어간다.
올해 김제시가 김제시의회에 제출안 2024년 본예산(안) 중 청원경찰 피복비가 수상하다.
김제시 ‘2023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총무과가 시청 청원경찰 피복비로 3249만 원을 책정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도 청원경찰의 피복비 147만 원이 책정됐다.
청원경찰 1인당 근무복 2벌과 신발, 겨울외피 예산을 총무과에서 세웠는데 상하수도과에서도 일부 청원경찰들의 각각 근무복 2벌과 겨울옷 등 총 3벌을 책정한 것.
이로써 일부 청원경찰은 1년에 총 6벌의 근무복을 지급받는 상황.
당연히 불가능한 예산이다. 그런데 이같은 이중 지급 예산 편성이 수년동안 이뤄졌다. 취재에서 확인된 것만 5년이고 그 이전 예산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1년의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의 손을 거쳐간다. 최소 기초의회에 한해 본예산(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담당자→팀장→과장→국장→예산팀장→기획감사실장→부시장→시장 등 최소 8명이 내용을 살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단 한사람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수년동안 김제시 예산(안)이 허술하게 꾸려진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가진 김제시의회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지자체에서 부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심의해야 할 김제시의회가 수년동안 졸속 심의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예산의 씀씀이에 대해 그럴듯한 미사어구로 시민을 현혹시킬일이 아니라 세금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하고 김제시의회 또한 수박겉핥기식 심사보다는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철저한 감시 역활을 수행해야 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특별회계 예산(안)을 바로 삭감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년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부분 초선들로 채워졌다. 재선의원 2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 김승일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고 이정자 의원은 2022년, 2020년 예결특위 위원, 2019년에는 예결특위 부위원장 까지 맡았었다. 하지만 지난 5년동안 아무도 이 이중 예산을 걸러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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