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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원이 의원실 |
[세계로컬타임즈 김명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이 “지난 18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학년도 증원될 의대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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