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0인 이상 또는 지자체장 요청 시 공청회 개최
![]() |
▲출처=부안군 홈페이지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부안군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한빛원전 1·2호기는 각각 2025년 12월, 2026년 9월로 운영 허가가 만료된다. 한수원은 두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있는 지자체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공람 절차를 가져야 한다.
8일 부안군과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안군은 한빛 1,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보류했는데 부안군의 요청 자료가 평가서에 추가돼 공람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에는 한빛원전 반경 20~30㎞에 위치한 보안·변산·진서·줄포·위도면 등 5개면이 비상계획구역으로 포함돼 있으며 해당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의견수렴 내용은 계속운전 찬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 및 그 감소방안, 공청회 개최여부 등에 대해서다.
한수원은 주민 30인 이상 또는 지자체장 요청 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답변을 해야 한다.
공람은 오는 3월 25일까지 48일간 시행되며 공람장소는 부안군청 5층 안전총괄과 사무실과 보안·변산·진서·줄포·위도면사무소로 방문해 초안을 열람할 수 있다.
또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초안의 설명자료 등은 공람장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 시작일부터 종료된 후 7일 이내까지 의견을 작성해 공람장소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