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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정헌율 익산시장이 재판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주연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마동근린공원, 수도산 공원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고 검찰은 “협약서에 ‘환수’라는 내용이 없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정 시장을 기소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은 10일 오후 정헌율 시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언급하며 “오등봉공원 사업에는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라면 강제로 환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이 규정으로는 초과수익을 환수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 변호인은 “사업자들의 초과이익 발생시 환수하기 위해 국토부 메뉴얼에도 없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재판 결과를 떠나 이 사건 재판으로 법정에 서게되 매우 송구하다”며 “저와 직원들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관련 규정에 다라 사업비를 검증하고 약정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정헌율 시장의 1심 선고는 2월 9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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