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전 정읍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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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좌) 정읍시장과 유진섭(우) 전 정읍시장 ⓒ조주연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정읍시 전·현직 시장이 31일 각각 법정으로 향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31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1심 3차 공판이 열린다.
같은날 유진섭 전 정읍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유진섭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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