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김병기 의원실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국정원법 개정안이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바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서울 동작구갑)이 지난 8월 4일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정보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돼왔으며,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이 ‘국정원 강화를 위한 국정원 개혁’을 내세우며 그간 입법을 추진해왔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월 김병기, 박홍근, 추미애 의원 등에 의해 제안된 이후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21대 국회 들어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재추진된 바 있다. 약 3년 만에 통과된 셈이다.
과거 국가정보원은 선거개입, 간첩조작, 민간인 불법사찰 등 불법행위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쓰여야 할 특수 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상납하는 등 국가 예산을 남용한 사실도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개혁은 정권, 즉 사람의 선의에 의해서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 두 정부의 사례에 의해 입증됐다”며, “법과 제도에 의한 민주적 통제야말로 국가정보원 개혁의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수사와 정보의 원만한 공조와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시행 유예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사이버안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일탈 방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요구한 경우나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등도 포함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정원 수사권 폐지 관련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순수 수사 분야만 이관되는 것일 뿐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대외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지속할 것"이라며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 정권 요구에 따라 국익과 국민을 외면하는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됐다”며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나 오직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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