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렬 불부합 상태로 인사발령 들통
인사위 심의 없이 전보제한 기간 중 전보인사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부안군이 승진후보자의 근무성적 평정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매겨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총 50명의 승진 서열이 변동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기본법’, ‘부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부안군 승진후보자는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0.5점,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0.25점이 부여된다.
이때 관련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부안군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승진서열 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등을 소지한 A 씨 등 80명이 해당 평정 기간 동안 자격증과 밀접한 사회복지·종자·축산·식물보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격증 가산점을 일괄 부여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정기간 동안 풍수해보험업무를 하던 7급 승진후보자 서열 40위 K 씨가 0.25점의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받아 동일 직렬 및 직급인 C씨, D씨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서열이 역전됐다.
결국 이들을 포함해 총 50명 간의 승진 서열이 변동됐다.
부안군은 이뿐만 아니라 2019년 2월 8일부터 2022년 1월 10일 까지 11명을 직렬 불부합 상태로 인사발령했고 2019년 4월 1일 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7차례에 걸친 수시인사에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필수 보직기간 2년이 지나지 않은 7명을 인사 발령하는 등 부적정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르면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전보할 경우 미리 그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전보 발령해야 했다.
이같은 사실들이 최근 전북도 종합감사로 드러났다.
부안군은 “향후 부서별 업무분장표를 면밀히 검토해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해 보직발령하는 한편, 전보발령 시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발령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인사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전북도에 제시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부안군수에게 부적정하게 자격증 가산점이 부여된 80명의 승진후보자명부 점수에서 각각 0.25 ~ 0.5점씩 감점·조치하도록 시정·주의요구했다.
또 인사업무를 소홀히 관련자 6명의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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