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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성황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긴급재난자금 대책을 악용하는 스미싱이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스미싱 문자는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읍니다”라는 내용과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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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칭 스미싱 (자료=방통위 제공) |
만약 이용자가 해당 URL을 무심코 클릭하게 되면 ‘구글 앱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설치돼,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문자메시지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방통위는 지난 8일 해당 악성 앱 유포지를 발견해 즉시 차단조치 했지만, 스미싱이 증가하고 수법도 더욱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스미싱 피해 예방 행동수칙에는▲‘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나 문서는 설치 제한 기능을 설정해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하기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감지를 유지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기 및 링크 주소 클릭 금지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 저장하지 않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등이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즉시 신고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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