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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충북 괴산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수의계약 완화정책'에 나선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 상향, 보증금 인하, 각종 관련 절차 이행기간 단축 등의 조치에 들어간 것.
5일 괴산군에 따르면 추정가격(계약 추정 금액 중 부가가치세, 자재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을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기존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기타공사는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6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물품·용역계약과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물품·용역 계약, 여성·장애인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과의 계약도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로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됐다.
재공고 유찰의 경우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입찰·계약 보증금도 현행보다 50% 인하됐으며 괴산군 내 지역제한을 확대함에 따라 적격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계약과 관련한 검사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 기간 역시 5일에서 3일로 단축돼 계약과 관련한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전망이다.
고시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괴산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괴산군의 각종 사업에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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