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1ㆍ3ㆍ6ㆍ9월)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자동차세의 3%가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특히 납부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등으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ㆍ알선ㆍ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청렴 로고를 삽입해 신뢰받는 행정 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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