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농촌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한 안전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농작업 안전 실천 능력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근로자 농작업 안전 증진, 농기계 안전 사용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농작업 안전교육,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통‧번역 등 의사소통 지원 등이다.
두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작업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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