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건조한 대기 상황과 강풍에 대비하고, 대형화되는 산불 발생 추이 등을 종합 고려해 매년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5.15)을 예년보다 12일 앞당겼다.
이 기간, 산불방지대책이 추진된다.
시는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산불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영장·대원공원 주변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115명을 분산 배치한다.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등산로 외 산림지대는 산불 감시 전용 드론 3대를 주 1회 띄워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 자원을 관찰한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92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헬기 1대를 임차하고,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27종, 3973점을 확보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1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 반입 금지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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