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인해 녹물이 발생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배관 부식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다.
주택의 유형과 면적에 따라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단양군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공사비 견적서, 노후 급수설비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노후 배관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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