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사용자 위원 6명과 근로자 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분기 주요 추진사항 보고와 함께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 및 감소 대책 실행 계획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사항 △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근로자 위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했다.
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산재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니 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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