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교육은 관내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가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필수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이 20% 감액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hrd.rda.go.kr) 회원 가입 후 이러닝(e러닝)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김준태 군 기술보급과 주무관은 “궤양 증상이 관찰되면 궤양 하단 끝부터 40~70cm 이상의 아래쪽을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 과원을 청결히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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