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어야 하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 단가는 1인 가구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이며, 군 지역화폐(예산사랑상품권)로 지급된다.
군은 대상자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추가 지급 대상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농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신청을 통해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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