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 기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열람 대상은 225,680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영동군청 민원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가격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뒤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철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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