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2025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홍성군 내의 4천여 개의 가맹점과 이용자의 부정유통을 단속하며, 단속대상으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의 가맹점 운영 ▲가맹점의 홍성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기타 가맹점 및 이용자의 신고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으로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단기간 지속적인 상품권 구매 및 환전, 가족·지인을 동반한 부정 환전, 가맹점 허위 등록 운영과 같은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 및 현장 점검하며, 부정유통 의심거래 신고 제보 접수와 합동단속반 편성 등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과 이용자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엄중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의 소비 여력 확보로 가계 부담의 완화와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여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정유통에는 강하게 엄벌하여, 지속가능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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