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 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다.
군은 제도 시행에 맞춰 지난 6월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해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기간 만료 기관을 대상으로 갱신 신청 접수부터 서류심사, 현장점검까지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심사는 2019년 12월 12일 이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했다.
특히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심층 평가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기관 전반을 면밀히 평가해 갱신 여부를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을 추진하는 등 어르신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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