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원사업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상반기 기준 총 15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이며,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해 대출이자 3%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청년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별로 상이한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전액보증의 경우 1.7% 이내, 부분보증의 경우 2% 이내로 제한해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 여건이 개선된 소상공인이 조기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월 4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한 뒤, 예약일에 재단을 방문해 보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후 충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남기호 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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