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은 올해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부과분이다.
부과 금액은 지역의 인구수, 차량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산정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심한 장애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이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시 환경개선부담금은 3년간만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ARS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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