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총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납부 대상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이 연납을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돼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대상은 올해 12월 31일 기준 주소지가 처인구에 등록된 유로4이하(노후 경유차) 차량 소유자다. 유로5와 유로6, 저공해·저오염 인증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납세 대상자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잘 활용해 납세 부담을 줄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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