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의안은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내국세 총액의 19.24%)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강력히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증평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복지 수요증가, 지역소멸 대응 등 지방의 재정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있다”며 “현행 교부세율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군의 재정은 더욱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인상은 단순한 재원이전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세율을 조속히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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