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관수시설(점적관수·스프링클러·관정)과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차광망)을 포함한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되며, 사업량은 시설면적 660㎡에서 810㎡, 기준 단가는 2만5000원/㎡다.
농가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 재배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가격 하락에 따른 재배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타 작물 재배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중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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