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대상은 수도법(제15조)에서 규정한 신축 건물을 제외한 목욕장업, 숙박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공공 ‧ 민간 시설 1,200여 개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원 현장 방문을 통해 절수설비 설치 등 준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원은 조사원증을 착용하고 해당 시설을 방문한다.
박관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절수설비 전수조사는 절수설비 설치 시설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모든 의무 대상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해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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