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필지로, 군은 개별 토지 특성과 주변 거래 사례 등을 반영해 가격을 산정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은군 민원과 토지정보팀 방문 및 유선 문의를 통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은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호연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및 사용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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