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온라인·행정복지센터 통해 가능

[세계로컬타임즈] 당진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 이는 4년간 유지되었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이 제도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변경·해제 계약도 포함된다. 단,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예외로 인정된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기간과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방법과 절차를 집중 안내하고 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전용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당진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이미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은 시민들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 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도와드릴 계획”이라며 “계약 신고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넘어,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기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분쟁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전국적 정착을 위해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당진시도 과태료 부과에 앞서 각종 안내문 발송과 지역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해당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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