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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재 금천구의회 의장. |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어느덧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이다. 5.16 군사정변에 의해 강제 중단됐다가 오랜 노력의 결실로 되찾은 지방자치는 우리의 소중한 제도이자 유산이다.
지방자치가 되살아나고 우리는 오랜 중앙 통제적인 통치 문화와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자율 · 창의성이 강조되는 시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봐 왔다. 특히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독단적인 결정과 일방적인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 · 감시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며 지역현안과 민원을 해결하는 등 지방행정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다해 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둘러싼 각종 법령과 재정구조는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중앙통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장정부의 입맛대로 지방정부를 좌지우지 하려는 발상으로 인해 현재의 지방자치는 명목만 겨우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주민의 행정 수요와 민원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정활동 수행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여의 결정권은 중앙정부에게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조정하며 지방의 재정은 중앙정부가 교부 · 배정하는 지방세나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어쩔 수 없이 자체적인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재정에 의존하게 되어 지방자치 및 재정운영의 자주성에 한계가 드러난다. 또한 국가 행정이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 대해서도 국가 법령에 의한 제한이 크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지방의 풀뿌리들이 튼튼해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 통제의 틀에 묶어 두려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지방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보다 성숙해지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공고화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정의 자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가 잘 되는 것이 국가가 잘 되는 첫걸음이 된다.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지방이 발전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기초가 튼튼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우리는 말뿐이 아닌 진정한 지방 분권화를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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