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가 부과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도록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거나 ARS를 통한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CD)로도 납부 가능하다.
권나원 군 세정과 주무관은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니 과세기간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납부 기한 마지막 날 생길 수 있는 오류 등으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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