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에게 부과(연납차량 제외)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창구는 물론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ARS(전국 공통 번호: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세금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부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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