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3단계서 5단계 세분화…마스크 과태료 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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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정부는 내일(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성을 강화한다.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강조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새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 ‘생활방역’, 1.5~2단계 ‘지역유행’, 2.5~3단계 ‘전국유행’으로 분류하되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눠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강화된 2단계로 불리던 것을 2.5단계로 공식화하는 등 현행 1~3단계에서 1.5, 2.5단계를 추가, 이를 세분화했다.
방역당국은 내일 우선 1단계 적용부터 시작하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1.5단계로 바로 격상하거나 검토 중인 곳도 있다. 천안의 경우 전날 하루에만 36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새 거리두기’ 시작 전부터 아산시와 마찬가지로 1.5단계 격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일주일 간 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에 따르면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 10명)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 10명)시 1.5단계 ▲ 1.5단계 대비 더블링(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1개 충족시 2단계가 적용된다.
이어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먼저 1단계에선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별다른 제약없는 일상이 가능하다. 1.5단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부터는 100명 이상 모임·행사,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2.5단계에선 5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폐쇄된다. 3단계 ‘대유행’ 상황에선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는 더욱 강조됐다.
세부적으로 1단계에서는 23종의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5단계는 실외스포츠 경기장까지 의무화 대상이다.
2단계로 넘어가면 실내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며, 2.5~3단계부터는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전체를 포함한다.
이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시설 관리‧운영자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 1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정책의 수용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발표와 시행 사이 시차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가로 꾸려진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도 정례화한다.
거리두기 단계의 결정권은 권역별로 지자체 장에게 주어진다. 다만 단계를 변경할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특히 3단계에선 지자체 개별적 조치는 불가능하다.
한편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발표는 현행대로 매주 일요일 실시한다. 일요일 기준 토요일까지 확진자 발생 수치를 분석, 해당 주의 평균환자, 중환자 수용능력, 고령환자, 권역별 수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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