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최대 3백만원, 이용자 10만원 과태료
![]() |
| ▲원주시 청사 전경 (사진=원주시) |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원주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5일까지 방역 수칙 위반행위로 유흥주점 216개소, 식당과 카페 156개소, 단란주점 36개소 등 총 408건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단구동 일반음식점에서 사적 모임 제한 위반이 발생했고, 지난 21일에는 경찰과의 합동단속으로 단계동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34명을 적발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이후 방역 수칙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며, 위반한 업주에게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확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후로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